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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의·중과실 추정 수정안 제시했지만, 국민의힘 ‘거부’

중앙일보

입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저녁 다시 회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저녁 다시 회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에 대해 법원이 보복적·반복적 허위·조작보도 등으로 추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진보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도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며 언론 보도를 위축하고 자기검열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부분이다. 참여연대는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에도 기간 및 요건 등에 대한 섬세한 규정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복원 절차도 없다”며 “‘합법적인’ 보도까지도 기한 없이 사라지게 할 우려가 있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은 그대로인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세 차례의 원내대표단 간 회동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날 오후 9시 네 번째 원내대표단 간 회동을 갖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 주재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세 번째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9시에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10분쯤 진행된 2차 원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반발이 거센 언론중재법 수정안과 관련해 “저희는 양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며 “(박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변함없이 계속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계속 평행선이다. (박 의장이 본회의 상정과 관련) 답을 안 주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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