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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 간부 "이성윤 채널A만 수사, MBC 수사 안해 균형잃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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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연합뉴스·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연합뉴스·뉴스1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당시 정진웅 부장검사)이 채널A 사건 수사를 진행할 때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대검찰청 간부가 "수사팀이 채널A 관련 ‘검언유착’ 수사에 집중하면서 MBC 관련 ‘권언유착’ 수사는 미진했다"며 "균형을 잃은 수사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다.

윤석열 징계청구 취소 소송 증언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청구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증언했다.

지난해 4~7월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과 수사팀은 윤 전 총장에게 "채널A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반대한다"고 항명했다. 윤 전 총장과 대검 지휘라인에서는 이에 "중앙지검 수사팀의 보고서는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을 왜곡했다"며 "범죄 성립부터 설득해야 한다"고 맞서 갈등이 깊었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 사건은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과 MBC의 권언유착 의혹은 양면성을 가진 사건인데, 채널A 관련 수사만 진행되면서 균형을 잃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수사가 '검언유착' '권언유착'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됐느냐는 윤 전 총장 측 질문에 "그렇게 안 된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의) 함정취재 관련 부분은 작년 4월 의혹 제기가 있었고 실제 고발도 이뤄졌지만 (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검사는 수사팀이 진행한 채널A 수사에 대해서도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법리적으로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사팀에서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만 보고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또 대검 부장회의체의 범죄 사실을 보완하라는 지시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지휘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모순적이며 수사팀이 대검과 갈등을 조장하나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채널A 수사팀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레드팀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라고 했느냐'는 법무부 대리인의 질의에 대해서는 당시 윤 전 총장의 지시는 특정 방향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저는 혐의 성립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하고 검토해서 당연히 수사팀 의견과 반대되는 것으로 발표한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채널A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달 16일 변론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판결은 변론 종결 후 2~4주 뒤에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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