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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마녀김밥 식중독 피해자 135명 4억대 집단소송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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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4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법무법인 정진

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4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법무법인 정진

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마녀김밥 2개 지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총 약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식중독 사고 피해자 135명을 대리해 청담동마녀김밥에프엔비주식회사(마녀김밥)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지점 2곳 대표자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청담동마녀김밥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관할 법원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이날 소장을 접수했다.

박 변호사는 “개인적 피해 규모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여러 사건의 위자료 책정자료를 참고했을 때 1인당 위자료로 300만원 정도를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1인당 300만원으로 정했다”며 “위자료는 재판 결과에서 피해자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마녀김밥 측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이런 대응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의 기회조차 빼앗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마녀김밥 A지점과 B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40여 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두 곳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 상당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보건당국의 검사에서는 김밥집 행주, 도마, 달걀 물통 등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마녀김밥 본사는 사과문을 내고 “피해를 입으신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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