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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언론자유 침해 조항, 언론중재법서 수정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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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연합뉴스

참여연대. 연합뉴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법안을 서둘러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언론 보도의 책임성을 묻겠다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 상정을 앞둔 법안은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법원이 언론보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으로는 보복적,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며 언론 보도를 위축하고 자기검열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에도 기간 및 요건 등에 대한 섬세한 규정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복원 절차도 없다”며 “‘합법적인’ 보도까지도 기한 없이 사라지게 할 우려가 있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허위조작 보도는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마땅하다”면서도 “이번 언론중재법안을 언론개혁의 모든 것인 양 포장하는 것이나, 일부 문제조항을 문제 삼아 전체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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