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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20명' 법제화 물건너가자…교대생·교사단체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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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기자회견 당시 모습. 오종택 기자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기자회견 당시 모습. 오종택 기자

"국회는 교육기본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하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교대생들과 교원단체가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에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학급 당 20인 이하' 대신 '적정 수'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는 점을 문제삼고 "정부와 국회의 교육격차 해소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후퇴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 성향이 서로 다른 한국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한목소리를 냈다.

'20인 이하'→'적정 수'로 바뀐 개정안…"현장 목소리 무시"

19일 교육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당초 '학급 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한다'라는 문구가 '적정 학생 수'로 수정됐다. 교대련은 "수많은 교육 주체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주장해왔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장교사, 학부모, 예비교사들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의 목소리는 커졌고 전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이 지난해 9월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해당 조항의 문구는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기준을 20인 이하로 한다'였다. 하지만 상임위를 거치며 이는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자체와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평균 20명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점과 "지방교육자치의 측면을 고려해 시·도 교육감과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정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미 학급 밀집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교대련 등은 "평균의 오류"라고 반박한다. 이들은 "과밀학급과 소규모 학급의 극심한 차이 등 실제 학교 현장을 면밀히 반영하는 수치가 아니다"면서 "최근 강원도에서도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수도 계속 줄였더니 소규모 학교들이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했다.

정의당도 "학급 밀집도 완화해야"…30일 본회의 통과 앞둬

정의당은 교육위 전체회의 다음날인 20일 '정부·여당은 학급당 20명 외면하나'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학급밀집도 완화가 학교 방역과 교육격차 모두의 해법이 될 수 있는데 이루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가 심각하고 학급밀집도가 중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외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한국사학진행재단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위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7개 교육 관련 법안들이 다뤄진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 초·중·고교 교사를 뽑을 때 교육청이 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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