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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 갈비뼈 16개 부러뜨려 죽인 부부 "아들이 그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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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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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살 조카의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리고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 부부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사망 당시 사진과 부검 결과를 보면 몸에서 발견된 멍은 하나하나 세어보기도 힘들 정도”라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동의 멍이나 상처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녀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예전 사진의 예쁜 모습은 사망 당시와 큰 차이가 있고 아동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 것 이외에 외출했던 적이 거의 없어 온몸의 멍과 골절은 학대를 빼놓고는 설명하지 못한다. A씨 부부를 엄벌에 처해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A씨 부부는 그러나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폐아인 아들로 인해 멍 등 외력 흔적이 생겼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A씨는 “(사망 아동을) 막내딸처럼 생각해서 소외감을 느낄까 봐 자녀보다 더욱 잘 보살폈다”며 “양육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아닌 엔도르핀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울먹였다.

A씨 측 변호인도 “주변인들은 모두 학대가 없었다고 하며 피고인이 아동의 사망 직전에도 가족에게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한 점 등을 볼 때 학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멍 등 외력 흔적은 자폐아인 A씨 부부의 아들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의 얼굴과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말부터 C양을 맡아 양육해 왔으며 부인 B씨가 2개월 뒤부터 잘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고 차츰 폭행 강도가 세졌다.

A씨 부부는 C양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며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렸다. C양은 왼쪽 늑골 9개와 오른쪽 늑골 7개가 부러졌다.

이들은 도구로 심하게 맞은 C양의 엉덩이에서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조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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