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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800만원 1인 가구도 받는다…9월 6일부터 국민지원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된다. 연 소득 5800만원인 1인 가구 직장인도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은 전통시장·수퍼마켓·식당·학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안으로 사용해야 한다.

범정부TF, 세부시행계획 발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범정부TF(단장 행안부 차관)를 구성,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2021년 6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본인 부담 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구는 33만원이 기준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 보유자(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100만원 상한 폐지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14만3900원(직장가입자 기준)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대상을 넓혀 17만원 이하로 대상을 넓혔다. 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받는다. 가령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 2인 가구라면, 3인 가구 기준(25만원 이하)을 적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기준,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기준을 따른다. 또 지난해 재난지원금에 적용됐던 100만원 상한선도 폐지돼,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는다.

전통시장·식당·학원 등에서 올해 안에 사용해야  

국민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에이나 지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4개월간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 사용처.

특별시나 광역시는 시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도(道) 지역 주민은 세부 주소지인 시ㆍ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수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이다.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온라인몰·유흥업종·골프장·면세점 등지에선 사용할 수 없다.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신청  

국민지원금 신청기간은 10월 29일까지 두달 간이다. 다만 시행 첫 주인 6~10일에는 요일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이용이 가능하다. 월요일은 1 또는 6, 화요일은 2 또는 7, 수요일은 3 또는 8, 목요일은 4 또는 9, 금요일은 5 또는 0으로 끝나는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주말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과 조회가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ㆍ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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