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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외식 쿠폰 200억, 10월부턴 신용카드 캐시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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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먹을 때 쓸 수 있는 외식 쿠폰 200억원어치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풀린다.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곧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초·중순 2차 비대면 외식 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추석 연휴 기간(다음 달 18~22일) 전 외식 쿠폰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쿠폰 지급 방식은 지난 5~7월 시행한 1차 비대면 외식 할인과 같다. 배달 앱을 통해 회당 2만원 이상씩 3번 주문·결제를 하면 4번째 주문 금액 중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만원 환급은 결제액에서 바로 차감하거나 청구 할인(카드 결제일에 할인 금액이 연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차 때 참여 실적은 2차에 이어서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차 비대면 외식 할인 때 2회 배달 앱 주문을 한 실적이 있다면 2차 외식 할인 기간에 2회만 주문해도 1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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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쿠폰 한도는 200억원까지다. 선착순으로 소진된다. 사용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응모한 회사 카드로만 결제해야 하며, 하루에 2회 주문까지만 인정된다. 배달 앱을 통한 음식 주문만 인정되고, 편의점·마트 배달은 대상이 아니다. 결제액이 2만원을 넘어야 1회 주문으로 인정되는데 배달료와 각종 할인까지 적용된 최종 금액이 기준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오는 10월 시행한다. 이달 시작하려던 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 때문에 두 달 늦췄다.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늘어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예컨대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면서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5만원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153만원에서 103만원(2분기 평균 100만원+3% 증가분)을 뺀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용처가 다양해 개인이 일일이 계산하긴 쉽지 않다. 정부는 카드사와 함께 캐시백 이용 실적을 알려주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 중 제공할 예정이다.

음식점·카페·전통시장 등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된다. 대기업 계열이 대부분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자영업 경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 원래 온라인 사용은 원칙적으로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달 앱을 통한 온라인 음식 주문은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카드 직접 결제가 아닌 간편결제는 카드사에서 따로 배달 앱 금액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내부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의 정확한 시행 시점, 배달 앱 결제 포함 여부 등을 방역 상황에 맞춰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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