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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대통령의 침묵…야당 “법 통과 땐 거부권 행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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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이날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는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협의했다.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이날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는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협의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열을 정비하는 등 전략 마련에 고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1시간30분가량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가 예정된 30일 각자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4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이 예정대로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한 뒤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 관계법이 30일 상정된다면 더 이상 논의할 길이 막혀지기 때문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법안에 대한 변화된 입장 없이 본회의를 열 경우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상 마지막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제안 설명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의 허점을 짚고 당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다만 민주당 의석수가 압도적인 만큼 해당 법안이 부결되면 곧바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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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무제한 토론에 나설 사람을 모두 정해 놨다”며 필리버스터 대응을 기정사실화했다. 국회법상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1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언론중재법을 상정,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김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려는 의원이 매우 많다. 언론인 출신 등 임팩트가 있는 전문가들을 앞세워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원내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면 초선 의원들이 전원 앞장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안이 최종 가결될 경우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의서를 달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걸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의 공을 넘기는 전략이다. 그러나 지난 23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 “청와대는 어떤 입장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이 특별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현재로선 극히 낮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위헌소송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을 처리한 걸 두고 야당은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외에도 위헌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율사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고의 중과실 추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안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될 경우 이런 저지 움직임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 우리가 어떤 걸 해도 언론 탄압이 시작될 것”이라며 “당초 언론재갈법에 우호적이던 여론이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최대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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