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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마이니치 "한국 언론중재법, 언론통제 이어질 수도" 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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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력일간지 마이니치신문이 29일 한국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해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는 내용의 마이니치신문 29일자 사설. 이영희 기자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는 내용의 마이니치신문 29일자 사설. 이영희 기자

발행 부수 200만부의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한국의 미디어법 개정안, 언론 통제로 이어질 위험'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이같이 주장했다.

마이니치는 이번 법안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하며 "문제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미디어 측에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미디어 규제 움직임은 각국에서 거세지고 있으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가짜 뉴스 대책을 명목으로 한 억압적인 움직임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인권"이라고 논평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국가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워 온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에는 편협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해왔다"면서 "그렇다면 여당에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도 25일자 사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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