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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여성종중회원 인정’ 윤재식 전 대법관 별세

중앙일보

입력

윤재식 전 대법관이 28일 오전 3시쯤 별세했다. 향년 79세.

윤재식 전 대법관. 연합뉴스

윤재식 전 대법관. 연합뉴스

1942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윤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65년 사법시험(4회)에 합격했다. 1970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광주지법원장, 서울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을 지냈고 1999년 대법관에 취임했다.

윤 전 대법관은 과묵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해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법률 이론에 밝아 다수의 논문을 남겼고 일선 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법관들의 판례연구회 결성을 추진해 연구하는 법원 분위기를 독려했다. 당시 판례연구회에는 권성 전 헌법재판관, 민일영 전 대법관 등이 참여하기도 했다.

대법관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200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7대 6 판결에선 다수의견에 참여해 “종중의 본질상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년이 되면 남녀 구별 없이 종원(宗員)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여성에게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는 관습은 사회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로 법적 확신이 약화됐고,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된 성별 만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우리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다. 이는 남성만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한 수십 년 된 판례를 깬 판결이었다.

빈소는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0일 오전 9시다. 장지는 천안시 가족 묘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족들은 “조문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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