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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내년 5.6% 인상…폐암 요양수당 월 8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9년 광주광역시의 한 학교에서 석면 해체 작업 점검이 이뤄지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9년 광주광역시의 한 학교에서 석면 해체 작업 점검이 이뤄지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 한 해 동안 석면 피해자가 받는 구제급여액이 지금보다 5.6% 인상된다. 석면 때문에 폐암에 걸린 환자라면 요양생활수당이 월 8만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삼는 구제급여도 함께 오르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암과 악성중피종(복막ㆍ흉막 등에 종양이 생기는 희귀암), 미만성 흉막비후(폐를 둘러싼 흉막 비대화로 호흡 어려움), 석면폐증 등의 질병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5295명이 약 1100억원을 받았다.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공동 부담한다.

올해, 내년 기준 석면 피해 구제급여 액수. 자료 환경부

올해, 내년 기준 석면 피해 구제급여 액수. 자료 환경부

이번 인상에 따라 치료ㆍ요양ㆍ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달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질병 종류, 피해 등급 따라 차등)은 올해 35만2040~146만6830원에서 내년 37만1640~154만8540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원발성 폐암ㆍ악성중피종 환자가 받는 수당은 월 146만6830원에서 154만8540원으로 오르는 식이다.

또한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례비는 277만원에서 292만4290원으로 늘어난다. 석면 질병에 걸린 사람이 피해 인정받기 전 숨졌을 때 유족에게 주는 특별유족조위금(질병 종류, 피해 등급 따라 차등)도 692만5000~4155만원에서 731만720~4386만4350원으로 인상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는 한편, 석면에 따른 건강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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