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0개월 딸 강간·살해한 계부…1시간동안 아이는 발버둥 쳤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당시의 아동 학대살해 등 혐의 남성 모습. 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당시의 아동 학대살해 등 혐의 남성 모습.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짓밟았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양씨는 아이를 벽에 집어 던지고 아이 다리를 비틀어 당겨 부러뜨리는 등의 폭행도 가했다. 1시간가량 폭행을 당한 아이는 결국 숨졌다.

검찰은 "(딱딱한 물체로) 아이 정수리를 10회 내리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폭행을 당할 때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다"고 밝혔다.

양씨는 또 아내이자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학대살해 전 피해 여아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씨 변호인은 "정씨가 남편인 양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줄곧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터넷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분이 이어졌고,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2주 새 9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협회 업무를 하며 비참한 학대 피해 사례를 정말 많이 접했지만, 이번 사건처럼 소름 돋을 정도로 끔찍한 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8일에 열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