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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 혐의 60대 남성 구속…경찰 “용의자 범행 부인 중”

중앙일보

입력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용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시신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신·범행도구 등 발견 안 돼 수사 난항

폴리스라인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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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A씨(69)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39·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이 지난 17일 미귀가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동선을 추적하던 중 A씨가 B씨와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지난 15일 사망 추정시각 이후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이 없고 연락이 두절된 데다 숙박업소 외부 폐쇄회로TV(CCTV)에서 A씨가 B씨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나가는 장면을 확보해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가 B씨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 진술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사망원인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도구 등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B씨가 과거에 A씨를 상대로 스토킹이나 또 다른 범죄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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