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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6개동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창원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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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 뉴스1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 뉴스1

경기 동두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창원 의창구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결과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 규제 해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동두천시 송내동·지행동·생연동·보산동·동두천동·상패동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들어 동두천 아파트 거래량(1~7월)은 224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021건)보다 120% 늘었다. 아파트 가격도 7월까지 15%가량 급등했다. 국토부는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과열이 지하철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돼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인근 6개 동만 지정했다. 지난 1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시ㆍ군ㆍ구 단위로 된 규제지역 지정을 읍ㆍ면ㆍ동 규모로 쪼개 정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새 기준을 적용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면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ㆍ세제ㆍ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돼 적용된다.

한편 창원 의창구 중에서도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북면과 동읍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낮고 지역 내 여건 차이도 큰 창원 의창구의 북면과 동읍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분은 20%로 제한하는 등 더 센 규제를 받는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신규 지정 효력은 30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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