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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무 말 못하겠다"던 조국, 재판종료 1시간뒤 페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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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게 2021년 8월은 혹독한 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심은 관련 법규 적용이 잘못됐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를 바꾸지 않습니다.

[法ON] 조국 부부 2라운드 ⑰

항소심 결과의 영향으로 정 교수 본인은 동양대에서 오는 31일 면직 처리됩니다. '조국 사태' 이후 2년여만입니다. 부부의 딸인 조민 씨는 정 교수 입시 비리의 수혜자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를 확정하면,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민 씨가 학사 학위를 딴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6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까지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 등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조권 씨는 곧바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 됐습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조권씨 1·2심 주요 판결 비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조권씨 1·2심 주요 판결 비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아무 말 못 하겠다"던 조국, 재판 끝나자 페북

그래서였을까요. 조 전 장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진행되는 본인의 자녀 입시 비리 등의 재판에서도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공판에 앞서 법정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생 법정 구속에 대한 입장이 있나", "이사로 있었던 학교(웅동학원)에서 교직 매매 행위가 인정됐는데 할 말 없나", "딸의 입학 취소에 대해서는 어떤가", "아내 정 교수의 면직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조 전 장관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재판이 끝난 지 1시간여가 지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산대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진실'이라는 지지자의 글인데, '조민 양 입학으로 다른 학생이 낙방하는 피해를 입은 지원자는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8년 전 자신의 트위터에 "수능시험장에서 여러 명이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 조직적으로 부정행위 하다가 들키니, 100문제 중에서 1문제만 했으니 시험결과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며 악을 쓰면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적은 적이 있었죠.

정경심 급성대장염으로 재판 조기 종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다시 돌아와 이날 공판 이야기입니다. 이날 공판에는 오전엔 아들 조모씨가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 2학년 담임선생님 정모 씨가, 오후엔 3학년 담임선생님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씨의 한영외고 2·3학년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동양대 관련 수료증과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 증명서, 상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공판은 시작한 지 약 2시간 만에 조기 종료했습니다. 정 교수 측이 피고인의 건강 문제로 재판을 일찍 마쳐달라고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정 교수는 공판 도중 갑자기 손을 들고 건강 이상을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10분 동안 휴정을 명령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후 배를 부여잡은 채 조 전 장관과 교정 당국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구치감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는지 변호인은 재판이 재개되자 "피고인이 급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데다 햄스트링 부상이 있고, 오늘도 나오면서 링거를 맞았다"며 "오후 재판은 가능하면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퇴정시킨 후 오후에 예정된 증인 신문을 진행하자고 건의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을 마쳤습니다. 정 교수는 본인의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해 재판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2학년 담임 "정경심 제출 내용 믿고 생기부 기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 뉴스1

아들 조씨의 고교 2학년 담임 정씨는 공판에서 조씨 생활기록부상 교외 활동 기재 내용은 정 교수와 조씨가 제출한 확인서·수료증 등 내용을 믿고 인용해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부모가 직접 체험 활동 확인서 쓴 것에 대해 진위를 의심하고 취소한 적이 있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정씨는 "학부모가 다 명망 있고 지위 높은 분이라 그런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아들 조씨가 고교 2학년 때 당시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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