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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태원 SK회장 실트론 지분 사익편취” 조사 마무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태원 SK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최태원 SK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SK가 반도체 업체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올해 제재 수위 등을 정할 방침이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와 최태원 회장의 혐의와 제재안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이르면 다음 주 발송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이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이후 공정위는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SK는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했다. 그런데 이후 최 회장은 잔여 지분 29.4%를 더 낮은 가격인 1만2871원에 사들였다.

최 회장이 잔여 지분 일부를 싸게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 앞서 SK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졌기 때문이다. SK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주당 1만2871원에 확보했다.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값에 사들이면서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다.

공정위는 SK가 싼값에 잔여 지분까지 보유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그해 11월 경제개혁연대는 “SK는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인수가 회사의 재무적 부담에 따라 100%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 회장이 오히려 회사를 위해 투자를 결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사가 최 회장에게 향후 상당한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트론 지분 인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2018년부터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약 3년간 조사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가 제재를 하게 된다면 법인이나 최 회장 개인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도 있다.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실트론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경영 정책상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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