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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여' 징역 3년 구형된 비아이 "바보같은 잘못 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마약 구매 및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27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마약 구매 및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27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비아이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고 엄마와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며 "다짐과 마음가짐을 지키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비아이 아버지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저도 한빈이도 가족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는 2016년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 'LSD'를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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