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육군 "의료헬기 '메디온' 불시착은 조종사 과실…30일부터 비행재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7월 경기 포천시 이동면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응급 의무수송헬기가 불시착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뉴스1

지난 7월 경기 포천시 이동면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응급 의무수송헬기가 불시착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뉴스1

육군이 지난달 발생한 의무후송헬기 KUH-1M ‘메디온’ 불시착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판단했다.

육군은 27일 “사고 직후 ‘중앙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조종사의 상황 오인에 따른 인적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당시 조종사가 응급환자 긴급후송에 따른 상황의 시급성과 비행장 주변 제한사항 등으로 야기된 과도한 강하율(단위 시간당 항공기 고도가 낮아지는 비율)을 정상적 상황으로 오인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12일 의무후송전용헬기 불시착 사고로 운항을 중지하였던 수리온 계열 헬기에 대한 비행을 오는 3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번 사고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개선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