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언론의 '악행'으로 지목된 '만두 파동' 실상 이렇습니다 [이상언의 '더 모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론의 '중과실' 보도로 거론되는 과거 사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난 25일 새벽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뒤 주먹 인사를 나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뉴스1]

지난 25일 새벽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뒤 주먹 인사를 나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뉴스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잘못된 보도에 의한 민간인 피해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는 것이 ‘불량 만두' 파동입니다.

2004년 6월 4일 경찰청이 불량 만두 생산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 자투리로 불량 만두소가 만들어졌고, 그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불량 만두가 제조ㆍ판매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과 기자단은 보도 시점을 6월 7일 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날부터 대대적으로 이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단무지 제조업체 세 곳과 무말랭이 제조업체 네 곳, 그리고 불량 만두소 사용 만두 제조업체 스물다섯 곳을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배포한 자료에 업체들은 영문 이니셜로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7일 신문과 방송 역시 업체 실명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사 사회부마다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집 냉동고에 있는 만두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가르쳐줘야 할 것 아니냐” “어떤 만두는 괜찮은 것인지 왜 알려주지 않느냐” “만두 회사에서 돈 받았냐” 등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사실 기자들도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어떤 업체가 적발됐는지를 공개하지 않으면 관련이 없는 업체도 애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의 말하는 혐의 내용을 믿고 취재로 확인된 업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옳으냐, 애매하게 이니셜로만 표기해 사실상 소비자들이 모든 업체의 만두를 다 기피하게 하는 게 옳으냐의 딜레마적 상황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이니셜로만 업체명을 발표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의 수사 내용을 검증하기까지 보도를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세균 검출을 확인했다는데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재검증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갑자기 홈페이지에 관련 업체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언론도 업체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니셜로 감추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즈음에 언론사에는 시민들의 또 다른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이 사건을 4월에 알고도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4월 말에 한 방송사 기자가 법원에서 단무지 자투리를 만두소 재료로 공급한 업체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그 회사가 취재에 돌입하자 경찰이 기자단에 엠바고(보도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보도가 나가면 어떤 업체가 불량 만두소로 만두를 만들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관련자가 잠적하고 증거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한 만두 제조업체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기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후 국무조정실의 조사에서 경찰이 불량이라고 판단한 만두소와 만두가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면서 ‘언론의 책임’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문제는 여러 언론이 ‘쓰레기 만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에 썼듯이 경찰의 첫 발표 때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 자투리로 불량 만두소가 만들어졌고’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왜 유해성 검증을 하지 않고 ‘받아쓰기’만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 검증 과정에서 국과수는 세균이 나온 것은 맞는데 그게 어느 과정에서 오염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가열하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게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언론이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 일리가 있습니다. 경찰 자료에 ‘쓰레기로 버려지는’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도 ‘쓰레기 만두’라는 자극적 표현은 피하는 게 바람직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수사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도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는 다 경찰에 있는 상황에서 그게 어느 정도 가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차분하게 사건을 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다소 장황하게 설명했듯이 기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업체 이름을 공개한 것이 아니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라는 것을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허술한 수사, 언론이 독립적ㆍ객관적 검증을 하기가 매우 곤란한 종류의 사건 발생, 급히 보도하지 않기 어려운 안전의 문제가 대두.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도가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을 놓고 “언론사 문을 닫게 할 정도로 배상금을 물렸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2004년 6월 7일에 언론이 이 건을 보도하지 않았어야 했을까요?

두 명의 만두소 공급업자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받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부 만두 제조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의 일입니다. 재판부는 “수사 발표의 핵심 내용은 비위생적인 불량 만두소가 국내 유명 만두 업체 등에 납품돼 만두의 원료로 사용됐다는 것이고, 국민 보건ㆍ위생상 공익성이 인정되고 발표 내용의 기본 사실관계 또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여당은 이처럼 합당하지 않은 사례까지 들이대며 '언론징벌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해 보면 그 답이 유추됩니다.

이상언의 '더 모닝'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려면 중앙일보 홈페이지(www.https://www.joongang.co.kr)에서 신청하세요.

대통령도 퇴임 뒤엔 손배 청구 가능, 의혹 보도 족쇄 우려

"앞으로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폭로 기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 보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날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타이이스타는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한 태국 항공사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안 대표가 겨냥한 것은 여권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언론계·야당·학계·법조계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법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문제점

언론중재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문제점

①대통령 가족이나 비선실세 의혹은?=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고위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일반인을 위한 피해구제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사위 취업 의혹에서 보이듯 권력 감시 대상엔 정치인과 공무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 의혹이 제기된 문 대통령의 사위와 아들, 스펙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등은 엄밀히 말하면 일반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최순실)씨 역시 마찬가지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모름지기 법안인데,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적용 안 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선출직 공무원을 예외로 둔 것도 독소조항을 제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장차관 등이 임기를 마치거나 교체되면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역대 대통령 관련 의혹 보도는 퇴임 후에도 많은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의혹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퇴임 후 관리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은 심의 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②피해자 증언 단계에선 보도 불가?=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가장 ‘뜨거운 감자’다. 언론계와 법조계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어떤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 반문한다.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제30조2 2항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했다. 일단 ‘추정’한 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언론사로 전가한 조항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허위 사실이라는 것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고 진실임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보도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쉬워지면서 언론 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미투 보도 등은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기 전 피해자의 호소나 몇 가지 자료 등으로 의혹을 제기해 검경의 수사와 재판을 거쳐 진실이 드러난 경우다. 하지만 여권이 추진하는 법안에 따르면 이런 보도가 모두 법정에 오르게 될 수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2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 때문에 기자들이 용기를 세 번 낼 것을 한 번만 내거나 혹은 사회적 비판·감시·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③이의 제기하면 인터넷 기사 삭제?=이번에 신설된 조항에서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도 논란의 대상이다.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性的)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장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9년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전 의원은 줄기차게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일찍 통과됐다면 최소한 1심 판결 전까지는 관련 보도가 차단됐을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된 JTBC ‘태블릿PC’ 보도 역시 열람차단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사 열람이 차단될 경우엔 이미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의혹 대상자가 이익을 보는 셈이 된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기존의 접근 차단 요청은 피해구제에 있는 것인데, 이 법안은 요청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기사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 조정과 중재를 해야 할 텐데 법이 강제로 일괄 정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