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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허위채권 무죄 뒤집혔다…2심서 형량 3배로 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형량이 더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26일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었다. 형량이 늘어난 건 1심이 무죄 판단했던 일부 혐의와 검찰의 추가 기소 혐의를 2심이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시절이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범들과 함께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업무방해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1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했다. 조씨가 채용업무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임수재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당시 뒷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공범들보다 조씨가 낮은 형을 선고받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배임수재 무죄라는 1심 판단에 동의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누구든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9조 위반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씨 측은 “공소사실 추가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위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2차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벌여 모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도 1심은 무죄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조씨가 1차 소송 승소로 확보한 채권을 근거로 돈을 빌린 뒤 학원 부동산에 대해 채권액 21억4300여만원으로 가압류 등기한 부분에 대해 배임미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씨가 채용 비리 공범 1명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필리핀으로 도피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동양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오는 31일 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 교수가 이달 말 만료되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동양대는 징계위원회 개최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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