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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송 때 송두환 등이 무료변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일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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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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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사진)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일부 변호사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은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를 위한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이 지사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선거법 위반 소송) 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상고심 단계부터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송 후보자는 “상고이유보충서 검토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지사를 위해 무료 변론을 한 변호인이 송 후보자 외에도 더 있다고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무료 변론은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 초과의 금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지사의 경우를 특정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 해석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고문치사 가해자, 산하단체 임원 논란=이 지사가 임명하는 경기도 산하 재단 임원 인사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의찬(49)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상임이사)이 26일 경찰 프락치 고문치사 사건으로 복역한 사실이 보도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4월 임명됐다. 경찰 프락치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5월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20대 청년을 경찰 프락치로 오해해 집단 구타·고문 등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정 사무총장은 당시 남총련 의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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