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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때 1000만원, 복무기간 경력 인정…이대남 표심잡기 법안 봇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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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여야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대남(20대 남성)’의 표를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대군인 지원 법안이 모두 5건 올라와 있다. 지난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이 대표적이다. 법안엔 국가가 전역자에게 국방 유공수당으로 1000만원 안팎을 주기로 돼 있다. 또 전역 이후 취업 지원, 통신비 지원, 학자금 대출 우대 등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군 복무 중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간접적으로 잃어버린 경제적 기회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 결과 군 복무로 인해 감수하는 손실은 1인당 4047만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체 의무복무 제대 군인에게 주는 방안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선별 지원하는 방안 등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이 내놓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의무복무한 전역자에게 전역 당시 계급의 월급 6개월 치를 전역 후 6개월간 매달 지원하는 내용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제대군인 지원법안은 의무복무 제대 군인이 취업 후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하거나 승진심사를 받을 때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 기업체나 단체에 대해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행법엔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다.

여야가 의무복무 제대 군인을 위한 법안을 쏟아내는 배경엔 ‘이대남’ 표심 잡기가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72.5%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다. 이에 여당이 ‘이대남 지원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대남’의 마음을 잡아끄는 데는 군 가산점만 한 게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위헌결정이 나왔다. 이후 군 가산점을 되살리거나 비슷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가가 제대군인을 지원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여성·장애인 역차별이나 젠더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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