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일부 변호사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은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를 위한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변호사)는 이 지사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6일 “(선거법 위반 소송) 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상고심 단계부터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송 후보자는 “상고이유보충서 검토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지사를 위해 무료 변론을 한 변호인이 송 후보자 외에도 더 있다고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무료 변론은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 초과의 금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경우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관계자는 “무료 변론이 얼마에 해당하는지는 시장 가격 등 일반적인 가액에 따른다”면서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인지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지사의 경우를 특정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 해석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