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 동생, 2심서 형량 늘었다…징역 1년→3년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당시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당시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채용비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과 공범 필리핀 도피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미리 1심' 채용비리 업무방해만 유죄→범인도피·근로기준법 추가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근로기준법 위반, 범인도피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별도로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벌여 승소한 뒤 학원 재산이 가압류되게 한 데 대해서 업무상배임미수죄가 유죄로 추가됐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조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가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 1명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웅동학원 상대 허위 소송 ‘업무상배임미수죄’도 유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2번의 허위 소송 혐의 중 1차 소송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는 당초 허위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2차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벌여 모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1차 소송 승소로 확보한 채권을 근거로 돈을 빌린 뒤 학원 부동산에 대해 채권액 21억4300여만원으로 가압류 등기한 부분을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지난해 9월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조씨가 채용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봤다.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다. 항소심 역시 배임수재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당시 뒷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공범들보다 조씨가 낮은 형을 선고받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법원은 공범 2명에 대해선 "조씨가 웅동학원에서 맡은 직위를 이용해 교직을 매매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며 업무방해와 배임수재죄를 모두 유죄로 확정했다.

한동훈 "1심 무죄 상당부분 유죄 바뀌어…공범들과 균형"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해 조작된 증거로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조씨는 1심 진행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구속 됐다. 이후 조씨는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법정 구속됐다.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판결 이후 "1심에서 무죄였던 서류조작을 통한 웅동학원 허위채권 부담소송 배임 부분,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부분, 해외 범인도피 부분 등 상당 부분이 유죄로 바뀌었다"며 "수사팀이 제시한 반박불가능한 물증들과 가담정도 약한 공범들과의 균형에 맞는 결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