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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입시 비리 유죄’…정경심 교수 징계 없이 면직 처리

중앙일보

입력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가 정 교수를 이달 31일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동양대 등에 따르면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학교 교양학부 소속인 정 교수를 이달 31일자로 직권 면직 처리했다. 학교 측은 교원인사위원회와 법인이사회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정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이 면직 근거가 됐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2019년 9월 한 차례 무급 휴직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다시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휴직 연장을 신청해 승인됐다. 동양대는 규정상 ‘집안사정’을 이유로 휴직을 승인할 수 없지만 정 교수가 당시 재판을 받고 있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타사유’로 휴직연장을 결정했다. 그 연장 기간이 오는 31일까지였다.

동양대는 정 교수를 면직하면서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단순 면직일 경우 징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동양대를 떠난 후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기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 교수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허위 스펙을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2심 모두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2019년 11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정경심씨 부부의 딸 조민씨도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4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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