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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린 김근식 "딸 성적 좋아 취소 과해? 말 되는 소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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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임현동 기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임현동 기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부산대가) 이미 입시요강에 허위서류로 밝혀지면 입학이 취소된다고 명시했다. 입시제도의 안정성은 입시요강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며 조 전 장관을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조민 성적 좋은데 입학 취소는 과하다? 조국, 8년전 말 보니...'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조민 편을 들더라도 말 되는 소리를 하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부산대가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결론을 내리자 "(부산대가)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조민씨의 학부 성적(3위),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면서 이를 비판한 바 있다. 부산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김 전 실장은 "비슷한 경우로 공직 후보자가 허위학력 표기로 처벌받을 경우 당선 자체가 무효되는 사례가 이미 많다"며 "박사과정 '수료'인데 박사과정 '졸업'으로만 써도 허위사실 공표이고, 미확정 사업인데 확정된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발표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수는 넉넉하게 충분히 받았지만, 학력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확인되면 마땅히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다. 입시에서 성적이 넉넉히 우수해도 서류위조가 확인되면 마땅히 입학 취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향후 재판에서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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