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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 20대 1심서 징역 3년…살인미수는 무죄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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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인 70대 노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상해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병원에 갔을 당시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았고 김씨가 이성을 잃고 폭행하기는 했으나 이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말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인식하고 폭행을 이어갔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4월 22일 오후 3시께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얼굴·팔 등에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거나 차는 등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그는 "순간 화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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