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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운동화를 30만원에…오픈마켓 영수증도 '짝퉁'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산본부세관은 나이키, 구찌 등 유명브랜드를 본떠 만든 짝퉁 운동화를 밀수입한 뒤 정품으로 속여 10배 비싸게 판 일당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나이키, 구찌 등 유명브랜드를 본떠 만든 짝퉁 운동화를 밀수입한 뒤 정품으로 속여 10배 비싸게 판 일당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부산본부세관

나이키, 구찌 등 해외 유명 브랜드를 본떠 만든 ‘짝퉁’ 운동화를 밀수입해 오픈마켓에서 정품으로 속여 판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나이키, 구찌, 발렌시아가 등 위조 상표 운동화 2000 켤레(정품 시가 17억 원어치)를 밀수입해 ‘000 스마트스토어’ 등 유명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 3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3만 원짜리 30만원에 팔아…8000만원 부당이득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짝퉁 운동화를 밀수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 위조 운동화를 싣고 입구에는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중국산 슬리퍼를 실어 세관의 단속을 피하는 이른바 ‘커튼 치기’ 수법을 썼다.

이들은 밀수입한 원가 3만 원짜리 짝퉁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서 30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10배에 이르는 불법 이익을 챙겼다. 이들이 400여 켤레를 판매해 거둔 부당이득은 8000만원에 이른다.

수입품, 수입신고필증 등 확인해야 

오픈마켓에서 정품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자 이들은 홍콩 현지 매장에서 정상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세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정품 매장이 아닌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입 상품을 살 때는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이 있는지, 박스 스티커 제품 시리얼 번호와 운동화 라벨에 표시된 시리얼 번호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위조 상품 구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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