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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억 탕진뒤 살해시도한 아들인데­…父는 "처벌 말아달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로 111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A씨(34)의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의 저항으로 A씨의 범행은 실패했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고속도로로 향했지만,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는 아버지 말을 듣고 근처에 내려준 뒤 도주했다.

아버지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사무소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 빌린 돈은 유흥 등에 탕진했고, 결국 갚지 못하게 된 빚이 40억원에 이르게 되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엔 휴대전화로 '후두부 가격' '방망이로 죽이는 법' 등을 검색했다. 또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우기 전 길이 30㎝짜리 둔기도 미리 준비했다.

검찰은 A씨가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98장의 차용증을 위조해 이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당시 일부 사기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던 것에 대해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해자(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린 것에 대해 "편취한 금액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 현재 남은 피해 금액은 16억원 정도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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