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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후 숨진 母, 인과성 없다던 당국…부검선 혈전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6월 AZ백신을 맞은 60대 여성이 숨졌다. 사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심의결과 안내문.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이나 백선접종과 사망원인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유족 제공

지난 6월 AZ백신을 맞은 60대 여성이 숨졌다. 사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심의결과 안내문.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이나 백선접종과 사망원인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유족 제공

6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을 보이다 숨진 사례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이 이와 관련 부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백신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유가족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에 사는 A씨(63·여)는 지난 6월 7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몸살 등의 증세를 보였다. 처음엔 흔한 이상반응으로 여겼다고 한다. 4일 정도 앓고 괜찮아졌다. 그러다 A씨는 같은 달 15일 심한 구토를 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H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가족들은 백신 이상반응을 의심했지만, 병원에선 ‘장염’ 진단이 나왔다. 이틀 뒤 A씨는 가족과의 전화통화에서 “장염이라니 큰 걱정하지 말라”며 “퇴원할 때 데리러 오라”고 말했다. 그 말이 마지막이 됐다.

뇌출혈로 의식 잃어 

A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뇌출혈이었다.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6월 30일 결국 숨졌다. 가족들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어렵게 부검을 결정했다. 부검은 지난달 1일 이뤄졌다. 병원 측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만 부검 이튿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가 열렸다. AZ 백신 접종과 A씨 사망 사이에 ‘명확히 인과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5단계의 인과성 평가 기준 중 가장 마지막 단계다.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이상반응 발생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을 때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 내려지는 판단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프리랜서 김성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프리랜서 김성태

단 세줄로 설명된 심의결과 

피해조사반은 지난달 14일 ‘심의결과 안내문’을 통해 유족에 “의무기록, 기저질환 전반적인 상태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뇌출혈 간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줄짜리 설명이 다였다.

하지만 이후 나온 부검결과서는 달랐다. A씨 뇌동맥에서 확인된 ‘혈전’에 주목했다. 부검서엔 “AZ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한 혈전 발생은 많은 예가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병리 기전(病理機轉·병의 원인과 변화과정)이 알려져 있지 않다”며 “어느 한 사례를 특정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A씨 사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혈전 생성의 병리 기전을 벗어나는 범주에 속한다는 점,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발발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A씨 부검결과서. 유족 제공

A씨 부검결과서. 유족 제공

AZ 부작용으로 의심된 혈전 

A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뇌동맥 혈전이 AZ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한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AZ 접종 후 부작용으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 혈전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

A씨 유족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머니는 기저질환도 없었다. AZ 접종 전까지 너무나 건강하신 분이었다”며 “그런데도 피해조사반은 부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피해조사반 관계자는 “(지난달 2일 심의 이유, 재심의 여부 등) 이상반응 관련 내용은 보호자 확인 없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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