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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채용비리’ 항소심…‘김미리 1심 판단’ 뒤집을까

중앙일보

입력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10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항소심 판단이 26일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6개 혐의 중 1개만 유죄로 본 1심 재판부와 어떤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김미리 1심, 조씨 6개 혐의 중 업무방해 1개만 유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옥)는 26일 오후 2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은 지난해 9월 조씨의 6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강제집행면탈ㆍ배임수재ㆍ업무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범인도피)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7개다.

앞서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조씨의 혐의 중 유일하게 유죄를 선고한 혐의는 웅동중학교 채용비리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년~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 지원자 2명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1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웅동학원의 교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배임수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중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했다. 배임수재죄를 적용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조씨는 “교사 채용업무 담당자가 아니었고 재산관리를 맡은 사무국장”이라는 이유에서다.

2019년 9월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2019년 9월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檢 “공범은 배임수재도 유죄 확정…주범 조씨 형량도 적어” 

하지만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조씨 채용비리 공범들의 판결과 비교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공범 2명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조씨가 웅동학원에서 맡은 직위를 이용해 교직을 매매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며 업무방해와 배임수재죄를 모두 유죄로 확정했다.

또 채용비리 주범인 조씨의 형량이 중간 단계 역할을 한 공범들보다 적은 것도 논란이 됐다. 공범 박모씨와 조모씨는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허위공사계약 110억대 소송사기 무죄도 쟁점 

조씨는 허위공사계약서를 만들어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두 차례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당시 조씨가 2007년 양수금 소송을 내 승소 확정된 공사대금 채권액은 16억원이었는데 재단이 이를 갚지 않아 이자가 불어났다.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2017년 제기한 소송 이후에는 금액이 110억원을 넘었다.

검찰은 조씨가 실제 공사도 없이 허위채권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하지만 1심은 위장소송 혐의에 대해 “허위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웅동학원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 조씨의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선 “제출 증거만으로는 무죄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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