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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오기형 “언론자유 침해”…여당 내서도 비판론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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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거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대치 중인 여야가 일단 본회의 일정 닷새 연기에 25일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과 오후 회동했다. 회동 종료 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며 의결 강행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 처리를 막는 여러 방법을 끝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맞섰다.

당초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2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쯤에야 여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당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다”는 야당 반발에 부닥쳤다. 국회법(93조의2)은 ‘위원회 심사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조응천(左), 오기형(右)

조응천(左), 오기형(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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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동에서 본회의 연기 결정을 이끈 박 의장은 가급적 야당과 협의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입법 폭주’ 비판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연기에 동의했지만 법안 강행 의지는 여전했다. 송영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우리가 이를 선거운동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비판하느냐. 왜 언론이 특혜를 받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율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입니다”로 시작하는 장문(3331자)의 글을 올렸다. 조 의원은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비판했다. 그는 언론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면서 언론에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요건까지 달아놓은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에 대해 “피해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고위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뺀 조항(제30조의2 3항)에 대해선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된다”고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선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밀고 우리가 막아야 맞는 법 같은데 거꾸로 됐다. 아무 생각 없는 의원들이 제일 많아 서글프다”고 쓴소리를 했다.

역시 율사 출신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보도는 이미 범죄로 다루고 있다”며 “언론 활동과 관련해 이 점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서도 “통상 민사 사건에선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이는 당연히 언론사에 불리하다”고 했다.

카카오뱅크 사장 출신인 이용우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SNS 등의 발전에 따라 1인 미디어 등이 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전달함으로 생기는 국민의 피해는 너무나 크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은 이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며 “이런 것들이 빠진 채 언론중재법만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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