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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상대 소송서 "文 지시가 靑기획사정 시작…보고자료 내라"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청와대 기획 사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첫 변론기일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로 불법 행위가 시작됐다"며 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지시할 당시 법무부의 보고 문서를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곽상도 "기획 사정의 큰 틀을 청와대가 짜 피해 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종민)는 곽 의원이 문 대통령과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이 2019년 3월 18일 김 전 차관 성 접대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 곽 의원은 민정수석 시절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곽 의원은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올해 3월 냈다.

곽 의원은 법률 근거 없이 훈령으로 만들어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권한 없이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조사하고 이를 공표한 점은 위헌적이고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 대리인은 "2019년 3월 18일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며 "이들은 김 전 차관과 곽 의원에 대해 기획 사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하는 브리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기 전 보고받은 문서를 증거로 내달라고 신청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관련 수사 자료 일체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사 소송임에도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한 곽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기획 사정의 큰 틀을 청와대가 짜서 각 부처와 고위 공직자들에게 업무를 떠맡겨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文 측 "투망식 증거 신청", 조국 측 "기획 사정 불가능" 

피고 측 대리인들은 불법 출국금지나 기획사정 등 위법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곽 의원 측 주장을 부인했다.

문 대통령 측 대리인은 "통화기록까지 다 봐야 한다는 건 투망식 증거 신청"이라며 "(그게) 민사에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출금 사건 기록이 (곽 의원의) 청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의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이광철 전 비서관 측 대리인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은 우발적이었는데 어떻게 기획이냐"고 반박하면서 "원고의 수사기록 요구는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국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기획 사정이라는 것이 원고가 민정수석에 있을 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조 전 장관이 있을 땐 가능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는 있겠지만 법령 근거를 갖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다"며 과거사위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해서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3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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