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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전 박주민 발언 덕에 닷새 번 野…그래도 뾰족한 대책없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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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두 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거론하며 허를 찔렀다. 그 덕분에 일단 시간은 닷새를 벌었다.

박주민 덕, 닷새 시간 번 野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가운데)가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김영배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가운데)가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김영배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경록 기자

25일 예고됐던 국회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주장한 국회법 제93조2가 쟁점이었다. 해당 조항은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24일 시작한 법사위가 자정을 넘겨 25일로 넘어간 상태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게 문제가 된 것이다.

공교롭게 과거 해당 조항을 여당 의원들이 활용한 것도 발목을 잡았다. 6월 30일 법사위를 강행 개최한 민주당은 국회법 제93조2의 핑계를 댔다. 당시 민주당 박주민 법사위 간사와 김종민 의원은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다.

▶김종민=“오늘 회의를 해야 내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지 않나.”
▶박주민=“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지 1일이 지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다룰 수가 없다.”

이같은 대화를 기억하고 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개정안 통과 전인 24일 자정 직전, 국회법 제93조2를 내세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엔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엔 당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단서도 들어있다. 하지만 박병석 의장은 결국 국회 본회의 연기를 결정했다.

“기자 출신 박병석, 침묵하는 文이 희망”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민의힘은 잠시 시간은 벌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72석인 민주당과의 표 대결에서, 104석에 불과한 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국민의힘이 여권의 가장 약한 고리로 지목한 곳은 기자 출신인 박병석 의장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인 출신인 박 의장께 당부드린다. 위헌 요소가 다분한 이 악법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상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개정안에 대해 침묵하고 문 대통령도 거듭 겨냥했다. 허 대변인은 “‘언론을 억압하는 정치권력은 없다’던 문 대통령께 호소한다”며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국민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에서 열린 ‘언론독재법 끝장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자동차 같은 정권이 민심을 역행하면서 막무가내로 언론재갈법을 강행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분연히 궐기해 달라. 이 못된 정권을 향해 국민 여러분이 심판의 화살을 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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