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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윤미향 보호법 vs 피해자 보호법”

중앙일보

입력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함께 발의한 것을 두고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유족 외에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제16조)도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비판이 원천 봉쇄될 수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전날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속 60개 여성 단체들은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불과 열흘 전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을 약속한 메시지에 정면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윤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참으로 뻔뻔스럽고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반박에도 여전히 윤미향 보호법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만들어 놓은 단체가 위안부 할머니를 보호하라고 했더니 위안부 할머니 위협하고 자기들 껍데기 단체만 보호하려 드네.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법으로 딱 정해놓고 할머니들 이용하고 나서 찍소리도 못하게 입막음하려고?” “그러면 이제 윤미향이, 정의연이 무슨 짓을 해도 눈 감으란 건가? 단체에 대한 감시는 아예 하지 말란 말인가?”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실 적시라도 처벌받는다. 그럼 그 단체가 무슨 짓을 하든 비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유족은 이해하지만, 단체까지 넣은 건 윤미향 보호법 맞다.”

일각에선 지금의 비판이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안의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제대로 만든 거 같은데, 지금 '단체'가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러는가? 근데 단체 없이 할머니들만 존재할 수 있나? 결국 단체가 지속하면서 일을 이어가야 하는데.” “윤미향 등이 아니었으면 위안부가 뭔지는 알기라도 했겠냐? 그들이 쌓아 올린 정대협, 위안부 지원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사람 있나?”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발의하고 입법을 강행하려 할까. 역시 염치없고 영혼 없는 법은 과연 누굴 위해, 누굴 지키려 하는가~~"

ID 'mvpk****'

#다음

"위안부 피해자 보호 단체가 설령 작은 허물이 있다고 해도 그리 매도해대면 누가 그 힘든 일을 지속적으로 할까요?"

ID '우드쭌'

#네이버

"올려놓고 자기가 최대 수혜자인데 기자가 질문을 하니 법안에 대해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어버버."

ID 'foxm****'

#클리앙

"명예훼손은 현행 '명예훼손법'으로 처벌 가능한 조항이라서 별도로 저렇게 명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주는 '단체'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피해자와 유족을 등에 업으면 '단체'가 잘못된 행보를 해도 비판할 수 없다는 구멍이 큰 법안입니다."

ID 'F451674787'

#다음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관련 단체도? 참 어이가 없네요."

ID '토끼'

#다음

"대한 명예 훼손 금지라면 이해가 가나, 지원 단체의 비리에 대한 비판까지도 금지된다면 통과돼서는 안 된다."

ID 'John Choi'


최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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