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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돼서도 동창 돈 수천만원 뜯어…초교 '일진'의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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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뉴스1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뉴스1

초등학생 시절 돈을 빼앗으며 괴롭혔던 동창생에게 성인이 돼서까지도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창생 B씨를 상대로 겁을 주거나 위협해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30여차례에 걸쳐 약 23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창시절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B씨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이 된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라’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반복적인 연락에 겁을 먹은 B씨는 용돈의 대부분을 1일~3일마다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연락을 받지 않자 B씨를 직접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A씨는 B씨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출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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