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안약인 줄 알았는데 무좀약이었다" 점안사고 '발칵' 안전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무좀환자가 발을 긁고 있다(왼쪽). 한 여성이 안약을 넣는 모습. 조문규 기자, 중앙포토

무좀환자가 발을 긁고 있다(왼쪽). 한 여성이 안약을 넣는 모습. 조문규 기자, 중앙포토

"안약인 줄 알았는데 넣고보니 무좀약이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안약으로 착각하고 다른 약품을 눈에 넣는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다. ▶2018년 58건 ▶2019년 50건 ▶2020년 44건 등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34건)와 60대 이상(76건) 등 고령층의 점안사고 비율이 높았다. 50대와 60대이상이 전체 사고의 72.4%를 차지했으며, 40대 16건, 10대 11건, 30대 6건, 20대 5건, 10대 미만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안약을 넣으려다가 잘못 넣은 약 중 가장 많은 건 무좀약(61건, 40.1%)이었다. 최근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37건), 순간접착제(28건), 화장품(6건), 전자담배액상(5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10대와 40대는 주로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오인했고, 20대는 전자담배 액상을 30대는 무좀약과 의약품을 오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착각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고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하고 ▶가정에서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같은 오인 점안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동아제약·삼일제약·유한양행은 향후 출시되는 무좀약 용기에 발모양 그림을 넣고, 사용설명서의 주의문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