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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 이민대행 업체 선정, 변호사 상근여부 확인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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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22)  

이주업체의 역할은 프로젝트 선정, 조건부 영주권 신청, 영구영주권 신청, 투자금 상환까지 모든 수속을 관리하고 있어서 미국 투자 이민 고려 시 가장 먼저 따져 봐야 하는 부분이다. [사진 pxhere]

이주업체의 역할은 프로젝트 선정, 조건부 영주권 신청, 영구영주권 신청, 투자금 상환까지 모든 수속을 관리하고 있어서 미국 투자 이민 고려 시 가장 먼저 따져 봐야 하는 부분이다. [사진 pxhere]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사라지는 이주업체가 늘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 투자이민을 떠나려는 사람이 이주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주업체는 프로젝트 선정, 조건부 영주권 신청, 영구영주권 신청, 투자금 상환까지 모든 수속을 관리하는 역할이라 투자 이민 떠날 때 가장 먼저 따져 봐야 하는 부분이다.

이주업체는 미국 투자 이민의 시작부터 끝까지 투자자를 대신해 모든 위험요소를 분석한다. 그래서 미국 투자 이민에서 프로젝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주업체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주업체는 투자자 입장에서 많은 프로젝트와 지역센터에 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투자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위험이 적은 프로젝트를 추천하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대신해 영주권 취득부터 원금상환까지 필요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이주업체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췄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실패하지 않는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이주업체의 전문성

미국 투자 이민의 시작부터 끝까지 투자자를 대신하여 모든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미국 투자 업체의 역할이다. [사진 pxhere]

미국 투자 이민의 시작부터 끝까지 투자자를 대신하여 모든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미국 투자 업체의 역할이다. [사진 pxhere]

미국투자 이민은 이민법(예를 들면, 반드시 위험을 수반한 투자, 최소한의 투자 기간, 최소 고용창출조건), 증권법(투자자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위험요소 고지의무, 공시의무, 관리·감독을 받을 의무), 계약법(융자 기간, 연간수익, 안전장치)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강제법인 이민법과 증권법, 계약법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투자 이민의 목적인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을 빠르고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주업체의 전문성에 대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해온 경험, 즉 원금상환까지의 경험이 있는 이주업체인지, 회사 내에 전문인력(이민변호사, 상법변호사, 투자금융 전문가, 회계사 및 세법 전문가)이 있는지 여부다. 또한 얼마나 많은 이민 수속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지도 원활한 수속 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업체별로 홈페이지에 수속 현황을 게시하는데, 여기서 미국 이민국 접수증(I-797, Receipt Notice) 및 미국 이민국 승인서(I-797, Approval Notice)의 숫자를 세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 이민 전문 변호사의 상근 여부 확인 
투자 이민 과정은 일반적으로 고객과 초동 상담을 시작으로, 자금출처 확인, 이민 자격심사 및 서류 준비, 투자 이민법 설명,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수익성 분석, 프로젝트 선정, 이민신청(I-526 Petition), 미국정착서비스, 조건부 영주권취득, 조건 해지신청 및 원금상환으로 이루어진다. 이 모든 진행을 경험이 풍부한 이주업체 내에 상근 변호사와 소속팀이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와 이주업체가 투자 이민 계약을 하였지만 이민 수속 진행은 외부(대부분 외국에 거주하는)에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중간의 이주업체가 투자자와 변호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전하는 것에 그친다. 이러면 투자자는 중요 업무를 진행하는 변호사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한국어와 국내법 및 국내의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 변호사가 국내에서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었음을 증빙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세 보증금이 투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국내의 부동산 관련 법과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 변호사가 미국 이민국을 상대로 이에 대한 증빙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하여 여러 이주업체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직접 수속하는 이주업체에 비해 서비스의 질과 수속 진행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주업체의 신용 및 신뢰성
미국투자 이민은 달리기에 비유하면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마라톤과 같다. 다른 단순 취업비자와 달리 일반적으로 최소한 5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도 걸리기도 한다. 중국 투자자의 경우는 약 13년가량 걸리기도 한다. 그럼 이런 긴 기간을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제공하려면 이주업체의 재정 상태와 신용도 확인이 필요하다. 2~3년 전에 의뢰했던 이주업체가 부도가 났거나 회사를 더는 유지 못 하고 접었다면 투자했던 고객의 원금회수와 영구 영주권 취득이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10년, 20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이주업체의 선택은 투자자의 약속된 이민을 보장한다. 이주업체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한가지 팁으로는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공식기관인 NICE 기업정보(BIZINFO) 홈페이지에서 계약하려는 이주업체를 검색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볼 것을 추천한다. 산업 내 경쟁 분석을 통해 이주업체의 매출 규모 및 해당 산업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설립 일자 또한 최소 15년 이상의 업력을 가졌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해당 이주업체의 재정보고서와 소득세액을 확인하는 것도 해당 이주업체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가늠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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