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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사 아파트도 사전청약 받는다…청약예금·부금도 신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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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경기도 시흥 하중지구. 최모란 기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경기도 시흥 하중지구. 최모란 기자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공급 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물량(3기 신도시)에 대해 시행하는 사전청약을 민간 분양 및 2·4대책 사업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2023년까지 공공택지 민간 주택 8만7000가구 사전청약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미리 청약을 받아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현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0곳에 6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해 사전청약 물량을 크게 늘린다는 구상이다. 청약 대기 수요를 흡수해 시장 과열을 진정시켜보겠다는 의도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3년까지 8만7000가구의 공급이 목표다. 당장 올 하반기에 신규택지 민간 주택 6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후보지로는 인천 검단, 고양 장항, 양주 회천 등지가 꼽힌다.

사전청약 물량.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사전청약 물량.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 사업이 대상이다. 민간 시행자(건설사)가 택지를 공급받은 후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사전청약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약 시점이 2~3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분양가는 민간 시행자가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검증을 거쳐 확정한다. 민간 시행자가 추정분양가 검증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에 예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만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도 특징이다.

민간 사전청약 참여조건 강화(안)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민간 사전청약 참여조건 강화(안)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민간 주도 사업이다 보니, 기존 공공이 시행하는 사전청약과는 차이점이 있다. 우선 청약 예금·부금 등 민영 주택 청약통장의 사용이 가능하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사전청약에서는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 지위 포기 없이 다른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주택 사전청약은 청약통장 사용으로 간주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해야만 다른 청약 참여가 가능하다. 또 예비청약자가 재당첨 제한 적용 중인 경우 기존 사전청약은 되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공급대상에도 차이가 있다. 기존 사전청약이 일반공급 15%, 특별공급 85% 비중인데 반해 민간 사전청약은 일반공급 42%, 특별공급 58%(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 20%, 생애 최초 15%)다. 또한 청약참여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전용면적 60㎡ 이상)을 기존 사전청약 보다 많이 공급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다채로운 브랜드, 중대형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형의 아파트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사전청약과 민간 사전청약의 차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현 사전청약과 민간 사전청약의 차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정부는 민간 시행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신규택지 중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만 공급하고, 이미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에는 사전청약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정부는 주택시장 조정국면 진입으로 본청약에서 당첨자 이탈, 미분양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공이 최대 70%가량을 LH‧HUG‧리츠 등을 통해 매입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나 수급조절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4 공급대책에 따른 공공 단독시행 사업 중 입법 완료 등으로 지구지정을 앞둔 도심공공복합사업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전청약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1~2년 이내에 가능해져 일반적인 정비사업보다 최대 11~12년가량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천청약으로 2023년까지 1만35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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