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공급 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물량(3기 신도시)에 대해 시행하는 사전청약을 민간 분양 및 2·4대책 사업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2023년까지 공공택지 민간 주택 8만7000가구 사전청약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미리 청약을 받아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현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0곳에 6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해 사전청약 물량을 크게 늘린다는 구상이다. 청약 대기 수요를 흡수해 시장 과열을 진정시켜보겠다는 의도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3년까지 8만7000가구의 공급이 목표다. 당장 올 하반기에 신규택지 민간 주택 6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후보지로는 인천 검단, 고양 장항, 양주 회천 등지가 꼽힌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 사업이 대상이다. 민간 시행자(건설사)가 택지를 공급받은 후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사전청약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약 시점이 2~3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분양가는 민간 시행자가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검증을 거쳐 확정한다. 민간 시행자가 추정분양가 검증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에 예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만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도 특징이다.
민간 주도 사업이다 보니, 기존 공공이 시행하는 사전청약과는 차이점이 있다. 우선 청약 예금·부금 등 민영 주택 청약통장의 사용이 가능하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사전청약에서는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 지위 포기 없이 다른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주택 사전청약은 청약통장 사용으로 간주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해야만 다른 청약 참여가 가능하다. 또 예비청약자가 재당첨 제한 적용 중인 경우 기존 사전청약은 되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공급대상에도 차이가 있다. 기존 사전청약이 일반공급 15%, 특별공급 85% 비중인데 반해 민간 사전청약은 일반공급 42%, 특별공급 58%(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 20%, 생애 최초 15%)다. 또한 청약참여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전용면적 60㎡ 이상)을 기존 사전청약 보다 많이 공급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다채로운 브랜드, 중대형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형의 아파트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시행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신규택지 중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만 공급하고, 이미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에는 사전청약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정부는 주택시장 조정국면 진입으로 본청약에서 당첨자 이탈, 미분양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공이 최대 70%가량을 LH‧HUG‧리츠 등을 통해 매입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나 수급조절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4 공급대책에 따른 공공 단독시행 사업 중 입법 완료 등으로 지구지정을 앞둔 도심공공복합사업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전청약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1~2년 이내에 가능해져 일반적인 정비사업보다 최대 11~12년가량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천청약으로 2023년까지 1만35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