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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헬멧 없이 배달통 앉아 질주…"오늘만 사는 무법커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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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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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도 아닌 배달통 위에 헬멧도 쓰지 않은 여성을 태운 채 질주하는 오토바이의 모습에 네티즌이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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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헬멧도 안 쓰고 배달통 위에…급브레이크라도 밟으면 황천길인데요'라는 영상을 다뤘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택시를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당시 A씨 옆으로 달리던 오토바이 뒷좌석의 배달통 위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헬멧도 없이 배달통 위에 앉아 있는 게 가장 충격이었다"며 "차 사이로 지나가는 걸 보고 '와, 정말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촬영했다"고 말했다. A씨는 "브레이크라도 밟으면 배달통 위에 탄 여성은 앞으로 날아가 황천행"이라며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운전한 것인지. 택시기사님과 저, 신랑 셋 다 너무 놀랐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급제동이라도 하면 (여성은) 뒤에서 그대로 미사일처럼 날아갈 것"이라며 황당해했다. 네티즌들은 "죽고 싶어서 작정했나 보다", "정말 오늘만 사는 커플이네", "도로에서 서커스 하는 걸 보니 목숨이 두 개인가?"라며 두 사람의 위험천만한 행동을 비판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이륜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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