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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는 승복한 입학취소…조국은 6번 불복 소송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도 부산대에서 관련 공문이 오면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국 전 장관이 곧바로 불복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법조계에선 앞으로 고려대 입학 취소까지 3가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최대 6번의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정농단 파문의 여파로 이화여대와 청담고 입학 취소를 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학교 측의 처분을 받아들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부산대·복지부, 조민 입학·의사 면허 취소 절차 착수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씨의 어머니)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의 입학이 곧바로 취소되는 건 아니다. 부산대의 이날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기 때문이다.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려면 향후 2~3개월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다고 해서 이미 취득한 의사 면허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면허를 내준 복지부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부산대의 조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야 한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조국, ‘불복’ 의사…가짜 스펙인데 입학 취소 안 된 사례 공유

조 전 장관은 처분에 불복할 의사를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발표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썼다. 또 "지난해 8월 가짜 스펙을 만들어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해당 의전원은 입학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지금까지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여준성 전 청와대 행정관의 글을 공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이에 따라 부산대와 복지부의 입학·의사 면허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조씨 측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에 돌입할 경우 처분이 확정되는데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씨는 이 기간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의전원·의사면허에 대해 최대 6건 소송 제기 가능 

조씨가 학사 학위를 딴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고려대는 이날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향후 추가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학 취소 대상자에게 해당 사안을 통보할 경우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심의한다. 이후 입학 취소 대상자의 소속 단과대학장과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된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조씨가 부산대와 고려대, 복지부의 처분에 모두 불복한다면 최대 6건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와 국립대인 부산대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립대인 고려의 처분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과 역시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조민 ‘7대 허위스펙’ 1·2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조민 ‘7대 허위스펙’ 1·2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소송에선 ‘입학 취소 대학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가 관건 

소송전에 돌입하면 대학 측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2009년 중국에 있는 학교에 재학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A씨는 이런 사실이 적발되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학교의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해 "신입생 모집 요강에 자격조건이 명시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 부정행위가 적발돼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정유라씨의 경우도 지난 2016년 이화여대가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으로 퇴학시킨 뒤 입학까지 취소했다. 다만 정씨는 학교의 처분을 승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대가 자신이 쓰지 않은 논문으로 서울대 치대에 합격한 성균관대 교수의 딸에 대해 입학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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