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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게 재갈 물렸다, 민주당 '언론재갈법' 새벽 단독 의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3시53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언론중재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에 참여한 이는 박주민·김남국·김승원·김영배·김용민·김종민·박성준·소병철·송기헌·최기상 등 민주당 의원 10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11명이다. 전체 법사위원 18명의 과반이어서 단독 의결됐다.

 윤한홍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왼쪽)가 위원장 대리인 박주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에게 차수변경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한홍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왼쪽)가 위원장 대리인 박주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에게 차수변경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한홍·권성동·유상범·전주혜·조수진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은 25일 오전 1시쯤 “더이상 같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일방적 ‘날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윤한홍 의원)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24일 오후 시작된 전체회의가 늘어지며 박주민 위원장대리가 자정께 ‘차수변경’을 선언하자 이에 항의하면서다.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 부재 속에 25일 오전 2시20분부터 약 1시간40분 동안 언론중재법을 심사했다. 주로 입맛에 맞게 고치는 형태였다. 특히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낮췄다.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정해진 4가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가운데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는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수정됐다. “기존 문구는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으면 허위·조작 보도에도 고의·중과실로 추정이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소병철 의원)는 이유였다. 또 ‘허위·조작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기사’라는 추정 요건은 삭제됐다.

이에따라 법사위에선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 기사 ▶정정 보도된 기사를 복제·인용한 기사 ▶제목·시각자료로 내용을 왜곡한 기사 등 3가지를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행위로 추정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최종 가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민주당은 25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언론재갈법을 25일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법 93조2의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25일 새벽에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당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다.

민주당은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국회법 93조2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협의를 거쳐’라는 의미는 굳이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며 “박 의장이 25일 상정해도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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