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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니면, 지역 농·축협도 주택·전세대출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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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NH농협은행에 이어 오는 27일부터는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준·비조합원 대상 신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전날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중단하는 상품은 준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상 신규 전세대출과 주담대다. 조합원용 전세와 주담대는 정상 운영한다. 신용대출은 조합원·비조합원 구분 없이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농·축협의 신규 대출 중단은 가계 대출 증가율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출 재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농협은 지난 20일 조합원·준조합원·비조합원 모두에 걸쳐 신규 집단대출을 중단하고,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겠다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계획안이 미흡하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고, 이에 농협이 준·비조합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단 카드를 빼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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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축협은 농·축산업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농민 등 조합원에게 우대금리나 비과세 혜택을 등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농업인이 아니라도 지역 농협의 영업 구역 내 살면서 일정액을 출자하면 농협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 외 일반 고객은 비조합원으로 분류한다. 지역 농·축협 대출 중 준·비조합원 비중은 각각 30%다.

금융당국 발 ‘대출 절벽’은 보험사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4일 각 회원사의 여신 담당 임원들과 가계대출 관련 비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사에 가계대출 총량 목표 관리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금융당국의 요청 사항 등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에 따라 보험업권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각 회원사에 전달했다”며 “생활자금용도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용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각 회원사에 당부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는 이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에도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 보험사도 대출 관리를 위해 신규 대출 승인 절차를 강화하거나 우대 금리 등을 축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정한 보험업계의 연간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는 4.1%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여유가 있지만, 삼성생명은 상반기 기준 대출 잔액이 전년 말보다 4.4%(1조6625억원) 증가해 목표치를 넘어섰다. 삼성화재도 3.7%(5781억원) 증가해 대출 관리 목표치에 근접했다. 삼성생명 측은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을 고려하면 연말에 총량 목표 안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분할상환방식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1월 2.53~5.23%에서 이달 3.13~6.04%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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