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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주식투자, 세금 ‘0’…화끈한 절세 통장 IS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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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명수

서명수

세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다. 피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현명하다. 세금을 덜 내는 묘안을 짜내는 것이다. 정부가 징세 강화에 나서고 있는 요즘에는 절세는 어쩌면 재테크보다 중요한 자산관리 기술이다.

금융투자를 할 때 과세 상품은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에 굴리는 것이 상식이다. 예컨대 이자소득세를 내는 채권을 일반 증권계좌에 넣었다간 실질 수익률을 까먹는 결과가 된다. 증권계좌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인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해야 옳다. 채권을 비롯해 리츠, 주가연계증권(ELS)은 세제혜택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누리는 길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세제혜택 계좌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2016년 첫선을 보인 IS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만능 절세 통장이다. 만기 때 각 상품별 수익과 손실을 합친 통산 수익이 200만 원 이하면 비과세, 그 이상이면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근엔 화끈한 절세 기능 하나를 장착했다. 중개형ISA의 주식거래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증권계좌의 주식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냈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혜택이다.

2023년 이후 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을 번 투자자를 예로 들어보자. ISA를 개설한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익 5000만 원을 그대로 챙길 수 있다. 반면 일반 증권계좌로 같은 이익을 냈다면 10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올해 들어서는 중개형ISA 가입이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연간 가입한도가 2000만원이지만 올해부터 이월 납입이 허용돼 나중에 연간 가입한도 금액을 한꺼번에 내도 되기 때문이다. 올해 ISA를 만든 사람은 2023년 가입자보다 더 많은 돈을 굴릴 수 있으니 그만큼 절세 효과도 크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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