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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수산업자’ 구속 중 체포영장 집행…접견 조사 진행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를 강제 조사했다. 중앙포토

경찰이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를 강제 조사했다. 중앙포토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를 옥중에서 체포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김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 피의자 체포 영장 집행이다.

김씨는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접견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수사 초기 경찰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관련자들 입건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후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해 김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절차상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수사 접견을 하려고 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뒤 조사했다”며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김씨에게서 고급 수산물을 받고 친분있는 스님에게 수산물을 보내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사로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오징어 사업 명목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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