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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고졸 돼도 상관없어…시험 다시 치면 된다" 과거 발언 눈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씨의 과거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씨는 지난 2019년 10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 “제 인생의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다”면서도 “고졸이 돼도 상관없지만, 어머니(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의사가 못 된다고 해도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조씨는 자신을 둘러싼 표창장 위조와 인턴 허위증명서 의혹에 대해선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부터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여부를 검토해온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조사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의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지만, 박 부총장은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부산대의 발표 직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는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 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며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며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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