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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27일부터 준·비조합원 신규 전세·주택담보대출 중단

중앙일보

입력

'대출 절벽'이 전국의 지역 농협과 축협으로 확대된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준·비조합원 대상 신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전날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중단하는 상품은 준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상 신규 전세대출과 주담대다. 조합원용 전세와 주담대는 정상 운영한다. 신용대출은 조합원·비조합원 구분없이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에 게시된 가계대출 한시적 중단 안내문의 모습.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뉴스1

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에 게시된 가계대출 한시적 중단 안내문의 모습.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뉴스1

이번 농·축협의 신규 대출 중단은 가계 대출 증가율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출 재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농협은 지난 20일 조합원·준조합원·비조합원 모두에 걸쳐 신규 집단대출을 중단하고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겠다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계획안이 미흡하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고 이에 농협이 준·비조합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단 카드를 빼든 것이다.

지역 농·축협은 농·축산업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농민 등 조합원에게 우대금리나 비과세 혜택을 등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농업인이 아니라도 지역 농협의 영업 구역 내 살면서 일정액을 출자하면 농협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 외 일반 고객은 비조합원으로 분류한다.

지역 농·축협 대출 중 준·비조합원 비중은 각각 30%다. 농협은 준조합원까지도 주거래 고객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중단 대상에 준조합원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내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가 잇따라 대출 중단을 선언한 것은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초과한 농협에 경고장을 보냈기 때문이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집단대출의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농협은행의 주담대 대출 증가율은 8%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권고치(5%)를 훨씬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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