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민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복지부 "공문 오면 절차 시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부산대의료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부산대의료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다고 해서 이미 취득한 의사 면허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면허를 내준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별도로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부산대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공문이 오면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씨에게 면허 취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상 정해진 행정절차(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의사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의료법 5조).

의사ㆍ치과의사·한의사가 되려면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한의학사 학위가 있거나, 의학ㆍ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고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산대가 입학을 최종적으로 취소하면 두 가지 요건 중 의학석사가 없는 중대한 흠결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부산대에서 공문이 오면 면허 취소 사전 통지를 하고, 3주 정도 이내에 본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게 끝나면 면허 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면허 취소 공문을 조민씨가 인턴을 하는 한일병원과 수련 의사(인턴·레지던트)를 관리하는 대한병원협회에 보낼 예정이다. 조씨는 이때부터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처분 무효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면허 취소 절차도 일단 정지된다. 의료행위 중단도 일단 정지된다. 또 조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취소처분 무효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내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당분간 의사 면허를 유지하게 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공문이 온 시점부터 면허 취소 처분까지 1~2개월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부산대의 24일 입학 취소 결정은 예비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여기에 2~3개월 걸린다고 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바뀔 경우 입학 취소와 면허 취소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