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딸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에…조국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산대학교가 24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 전 장관은 부산대의 발표가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지난 4월부터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여부를 검토해온 부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5학년도 의전원의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라며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부산대는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부산대의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청문과 최종 확정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처분까지는 2∼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부산대 측의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은 조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 기회를 얻은 다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서를 발급받은 게 아니다"라며 "이미 작성된 확인서의 수정까지 요구하고 활동의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준 다음 내용을 변경까지 했다"고 했다.

정 교수는 현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